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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개발자를 자처하고 있는 호주 출신 기업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동료의 재산 50억 달러(약 5조 3000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이트는 최근 50억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2013년 사망한 동료 데이브 클레이먼의 가족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가족들은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클레이먼이 채굴한 1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가족들의 변호인은 "라이트가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로 크레이먼의 자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라이트는 계약 시점과 클레이먼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말했다.



라이트는 지난 2011년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 클레이먼과 함께 플로리다에 사이버 보안업체 'W&K 인포 디펜스 리서치'라는 회사를 설립했지만 2013년 클레이먼은 사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주춤하지만 연말에는 5만달러까지 갈 것이며, 시가총액도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가를 인용,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이날 암호화폐 전문가인 제이미 버크 아웃라이어 벤처 최고경영자(CEO) 등 전문가들은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CNBC는 기술적 진보,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정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게이트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토마스 글룩스먼은 이날 CNB와 인터뷰에서 “기술적 진보로 거래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인정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 비트코인이 5만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원 발췌

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583명에게서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검찰은 "속여 뺏은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이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은행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카드로 구매했을 때보다 떨어지면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고객이 나와 카드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비트코인 구매와 관련해 사기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역시 결국 자신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도 은행들이 가상화폐 결제를 차단하게 된 동기라고 WSJ은 설명했다.

KBS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