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포상금 1억씩
Finance2018. 7. 4. 13:57
권익위, 23명에 포상금·보상금 1억원 지급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자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천92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공익신고자를 포함한 23명에게 포상금 5천420만원과 보상금 6천47만원 등 총 1억1천467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공익신고자는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편취한 판매자를 신고한 공적이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간 30여 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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