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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거래 실명제 의무화와 더불어 불건전거래소 폐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등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동시에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유료 리딩방'이 대표적이다. 유료 리딩방은 적게는 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웃도는 고액 회비를 내고 가상통화 투자종목이나 매도·매수 시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 커뮤니티다.



금융투자업의 일종인 주식이라면 유료 리딩방을 이용한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가상통화 거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가상통화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눈앞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손을 쓸 수 없게 된 셈이다.

뉴스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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