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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가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락하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라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하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긴급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배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최근 3개월간 상승폭이 커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권게시판 가상통화 사업과 관련해 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공시·언론보도·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조기에 적발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SNS나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수혜주로 포장해 유포하거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로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간주하고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